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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1.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2.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3.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철회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1. 2.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2. 3.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중도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1. 2.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월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1. 2.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
  2.  

계약의 해제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2.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
  3. 3.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
  4. 4.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5. 5.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4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1.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사유를 안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2.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1. 3.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1.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 정당한 교재대금 
-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1. 2.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